손주 돌봐주는 조부모님! 2023년 돌봄 수당 꼭 챙겨보]가세요
1. 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‘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’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게 되면 그러한 가정에 매달 3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.
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‘육아조력자 돌봄수당’을 지원(2명은 45만 원, 3명은 60만 원)합니다.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엔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동일하게(1명당 최대 월 30만 원) 제공합니다.
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구이며,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. 내년 1만 6,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 9,000명(누계)을 지원할 계획입니다
이 사업은 기존의 영아수당이나 양육수당,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.
2.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대상
서울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%의 가구이며,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는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입니다.
[기준중위소득 참고(단위 : 원)]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|
기준중위소득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 7,780,592 |
중위소득 150% | 2,917,218 | 4,890,128 | 6,292,052 | 7,681,620 | 9,036,773 | 10,360,506 | 11,670,888 |
- 지원금액 : 아이 1명(월 30만원), 아이 2명(월 45만원), 아이 3명(월 60만원)
- 지원기간 : 최대 12개월, 2023년 1만6000명 대상으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
3.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
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'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'를 추진합니다. 엄마아빠(양육자)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으로,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를 서울부터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합니다.
36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. 맞벌이와 임산부·다자녀 가정에는 하루 4시간 가사서비스 지원도 시작합니다. 서울시가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4대 분야 28개 사업을 마련했는데요, 5년간 총 14조 7,000억을 투입할 전망으로 지원 규모가 상당합니다. 해당 프로젝트는 ①안심돌봄 ②편한외출 ③건강힐링 ④일생활균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